![]() |
| 대전시의회 전경. |
먼저 황경아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해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종합지원 책임 명시 ▲창업지원·교육·판로개척·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구매·금융지원 시 장애인기업을 우대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은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이라며 "창업부터 성장, 판로 확대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영 의원(서구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됐다. 처우 개선 시행 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이 의원은 조례개정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제도·정책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리는 제291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