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2월 16일 서북구 신당동 소재 천안교도소 수용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20대 남성 피해자에게 비하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직장동료에게 상해를 가했고, 교도소에서도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했다"며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