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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월 10~24일까지 서울~문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화물차를 운행해 4회에 걸쳐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거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협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 사진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80만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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