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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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산업시설용지 이중 규제 개선' 사례 인정
중앙부처 지침 개정으로 전국 파급 효과
행정 신속화 및 입주기업 비용 절감 기대

  • 승인 2025-11-26 07:4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2025 지방규제혁신 제공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모습./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노력을 인정받았다.

부산시는 25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 계획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아 민생규제 해소 분야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례는 2014년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행정 절차와 입주기업 비용 부담이 늘어난 문제점을 해소했다.



시는 국토부에 지속적인 지침 개정을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여 지난 3월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그 결과, 2014년 7월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시를 비롯한 전국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가 해소되어 신속한 행정처리와 비용 부담 절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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