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모습./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25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 계획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아 민생규제 해소 분야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례는 2014년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행정 절차와 입주기업 비용 부담이 늘어난 문제점을 해소했다.
시는 국토부에 지속적인 지침 개정을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여 지난 3월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그 결과, 2014년 7월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시를 비롯한 전국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가 해소되어 신속한 행정처리와 비용 부담 절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