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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유통·사용·환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부정사용·부정수취 금지 강화 ▲부당이득의 3배 이하 과징금 신설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권 강화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의무화 등이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재판매 금지, 가맹점·판매대행자에 대한 부당한 환전 요구 금지, 등록된 가맹점 외에서의 사용·수취 금지 등 사용자와 가맹점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유통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했다.
또 가맹점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부당이득을 통한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부정유통 조사 필요 시 금융기관·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한 보고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의 출입검사를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현장 단속 강화를 위해 이 의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임에도 각종 편법과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제가 발의한 내용이 폭넓게 반영된 만큼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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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