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에 따르면 이달 중순쯤 범인이 공공기관을 사칭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하고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원재료들은 농협에서 지정한 지정업체만 이용하도록 유도해 자재비 2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에 피해자는 먼저 계약금 400만 원을 송금한 후 농협을 찾아 2차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했다.
농협 창구를 찾은 A씨는 직원에게 송금 사유를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공사라고 하는 등의 내용을 듣고 이상함을 느껴 피해자에게 피싱에 의한 사기일 수 있음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A씨가 송금 사유를 확인하는 도중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하고 피해자의 폰에 저장된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2차 송금을 중지시켜 사기 피해를 막았다.
나인철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각종 사칭 사기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