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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연 구의원./동구의회 제공 |
이번 조례는 동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의회 기반 민주주의 체험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조례는 미래세대가 '동구의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민주정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공식화했다.
조례는 의장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체험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정례적 교육 체계로 자리 잡도록 했다.
청소년이 단순히 견학하는 수준을 넘어, 본회의장 등 실제 의정 현장을 활용해 토론·표결·안건 처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김미연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아이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주적 가치와 참여의 중요성을 배우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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