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예산군의회 제공 |
김영진 의원은 "온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목적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온천의 공동급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온천 관련 위원회의 행정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법령에서 위임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진 의원은 "향후 온천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 및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