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경계 확정으로 토지소유권 보호 및 주민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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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경계 확정으로 토지소유권 보호 및 주민 갈등 해소

예산3지구·계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 승인 2025-12-03 10:04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예산초등학교 일원 예산3지구와 계촌리 마을회관 일원 계촌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예산3지구 551필지 23만4308.7㎡ ▲계촌1지구 641필지 37만9863.0㎡ 등 총 1192필지 61만4171.7㎡에 대한 경계 확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예산3지구와 계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됐으며, 주민설명회 개최와 측량수행자 선정, 재조사측량, 현장상담, 경계표지 설치 등 절차를 거쳐 2년 만에 완료됐다.

군은 사업 종료에 따라 새롭게 확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지적공부 면적 증감에 따라 필요한 토지는 두 기관 감정평가 평균값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계 불일치로 갈등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 불부합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이웃 간 갈등 해소와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문의는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70, 718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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