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인줄 알고 결제했더니"...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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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인줄 알고 결제했더니"...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주의

소비자원, AI 유사 사이트 관련 상담 37건 발생
챗GPT와 로고 등 비슷해 소비자에 혼란 야기해
서비스 품질 낮거나 엉뚱한 답변에 환불 어려워

  • 승인 2025-12-15 16:42
  • 신문게재 2025-12-16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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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유사 앱 로고. 한국소비자원 제공
챗GPT 등 생성형 AI 인기가 이어지면서 관련 유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유료 결제를 한 소비자들은 현저히 낮은 서비스로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37건이 발생했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영상 등 창작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대표 서비스로는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이 있다.



소비자들은 이들 생성형 AI와 로고, 명칭 등이 유사하게 모방된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원이 접속 경로가 확인된 21건은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명을 검색한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유사 사이트로 접속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사 사이트들은 서비스 메인 화면이 공식 생성형 AI 사이트와 동일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로고와 메뉴 배열, 대화창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실제 공식 사이트와 매우 유사했다. 또 GPT-4 등 공식 모델 명칭까지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소비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유료 결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식 서비스보다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AI를 통한 질문에도 엉뚱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불도 어려웠다. 소비자원이 37건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환불 요청 이메일 사업자가 전혀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이들 사이트에 환불 규정엔 '7일 이내로 20개 미만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 환불 가능' 등을 명시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 환불이 어렵도록 운영됐다.

실제 A씨는 최근 챗GPT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한 사이트에서 결제한 뒤 이용을 했으나, 한국어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답변도 중간에 끊기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기능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사용했으나 서비스 품질이 매우 낮았고, 원하는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 결제 당일 고객센터로 이메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사용량이 많아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I 서비스를 이용할 땐 반드시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 명을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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