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육시설 이용 ‘군인·경찰·소방공무원’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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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체육시설 이용 ‘군인·경찰·소방공무원’ 10% 감면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승인 2025-12-29 17:32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안양시청 전경. (2025)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가 29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에게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받게 된다.



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하사 이하의 군인만 일부 시설(수영·빙상장)에 감면이 있었으나, 이번에 경찰·소방공무원, 직업군인까지 감면 대상자 및 적용 시설이 확대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이 적용되는 시설은 안양시 공공 테니스장·수영장·배드민턴장·탁구장 등이다.

이는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 재난 대응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한 할인 확대가 아니라 해당 직군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공식 예우 대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곽동윤 안양시의원 등의 발의로 추진된 이번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 공포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대호 시장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안양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시민과 대상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안양=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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