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중공업, 새해 시작과 함께 미해군 함정정비협약(MSRA) 최종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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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새해 시작과 함께 미해군 함정정비협약(MSRA) 최종 관문 통과

부산 영도조선소 최종 심사 단계인 "항만보안평가" 완료로 1월내 체결 확실

  • 승인 2026-01-06 17:13
  • 정진헌 기자정진헌 기자
(사진) HJ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
HJ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HJ중공업 제공
HJ중공업이 미 해군측과 체결 예정인 함정정비협약(MSRA)의 최종 심사인 '항만보안평가'가 지난 5일 차질 없이 마무리돼 1월 중 라이센스 체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정비협약(MSRA: Master Ship Repair Agreement)'은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를 위해 미국 정부와 조선업체가 체결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을 체결한 조선소는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보안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미 해군 전투함의 MRO 사업 입찰도 가능하다.

HJ중공업은 지난해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에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NAVSEA) 산하 부부대장과 품질관독관, 해양조사관 등 7명이 자격심사를 위해 HJ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1차 현장실사를 실시 한 바 있다.



5일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진행된 '항만보안평가(Port Facility Security Assessment, PA)'는 미국이 외국 항만의 보안 준비태세와 항만시설 보안규칙 이행을 평가하는 공식 절차로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미 해군 범죄수사국(NCIS;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이날 영도조선소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항만 테러 대응, 보안규정, 시설 통제, 감시체계, 기술정보 관리 등의 절차와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HJ중공업은 항만보안평가 현장 실사 과정에서 영도조선소 시설 현황, 대한민국 해군 함정 · 해경 경비함 건조 실적, MRO 사업 실적, 보안 관련 사내 규정, 실제 운영 현황을 설명하였고, 평가단으로부터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조선소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9월 실시된 1차 현장 실사에서 미해군 MRO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받았고, 이번 2차 현장 실사는 방위산업체로서 보안 관련 규정과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검증 절차가 마무리돼 1월 내 함정정비협약(MSR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J중공업은 지난 12월 중순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의 MRO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통해 관련 보안절차가 간소화되고, 고도의 정보 통제를 필요로 하는 미 해군 전투함의 MRO사업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1월에는 미국 상무부 알렉스 크루츠(Alex Krutz) 부차관보 일행이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함정 MRO 사업에서부터 상선 건조 협력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미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본격화돼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면 HJ중공업이 활약할 수 있는 더 많은 사업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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