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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 |
신청은 1월 30일까지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위생팀에서 방문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사업계획서·시설 개선 내역서·영업신고증 사본이다.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며, 영업정지 처분 이력, 체납, 기지원 업소는 제외된다.
군은 주방 구조 변경, 위생설비 보수·설치, 바닥·벽·천장 교체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비의 60% 범위에서 업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방 공개형 구조 전환 등 현대화 공사도 포함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생 수준과 외식환경을 개선해 군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환경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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