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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 전경./남구 제공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요 지원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 시설물인 ▲주도로 ▲보도·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이다.
예산은 1억 7천만 원으로, 공동주택당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한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도로·보도·보안등 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및 유지·보수 ▲공동주택 외벽 도색 공사 등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1억 6천만 원으로, 공동주택당 총사업비의 90% 범위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이번 달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남구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051-607-3502)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구는 현장 조사 후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단지를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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