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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묵 서산시의원 |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해양 재난 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서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해양 사고와 재난 현장에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 의원은 개정 과정에서 해양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과 실무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 사고 대응의 최일선 기관인 해양경찰서를 직접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1월 5일에는 평택해양경찰서 대산파출소를 방문해 평택해경 관할 구역 내 서산시 해상 현황을 확인했고, 이어 11월 7일에는 태안해양경찰서를 찾아 서산시 해상이 태안해경 관할에도 포함돼 있는 점을 점검했다.
서산시 관할 해상이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협조와 지원 절차의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현장 확인이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양 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와 해경 간 협업 방식, 지원 요청 절차, 대응 체계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이 필요한 요소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해경 측은 특히 해양 사고의 특성상 '골든타임'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를 넘어, 해상 재난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 지원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협력 기관 간 공백을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산시 관내 해양 안전 환경 개선과 시민 생명 보호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동묵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정 철학 아래 해양 안전 역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과 조례를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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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