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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가 도로와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서며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 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사진=서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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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가 도로와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서며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 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사진=서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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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가 도로와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서며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 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사진=서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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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가 도로와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서며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 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에 따르면 무단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러한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서산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은 각종 민원과 신고로 접수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현장 확인 ▲계고 ▲견인 ▲보관 ▲강제 폐차 및 말소 ▲검찰 송치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무단방치차량은 단순한 견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범칙금 부과와 함께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견인·보관된 차량에 대해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할 경우 약 20만~30만 원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된다.
서산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단방치차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은 단순한 민원 사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과 안내를 통해 불법 방치 차량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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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