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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만공사 전경./정진헌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비상임감사 선임을 위한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12일부터 26일 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자자격요건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로서, 항만공사법 제13조(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임임기는 2년으로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지원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일부터 울산항만공사 누리집(www.u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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