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자는 기존 월 18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는다. 2025년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의 약 78%가 이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근거, 2011년부터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제도다.
지급대상자는 서해5도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최초 지급자는 월 15일까지, 계속 지급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정주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서해 5도 주민들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상시적인 긴장과 접경 및 도서 지역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힘든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