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골목형 상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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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골목형 상권 지원 강화

상점가 5곳 신규·확대 지정

  • 승인 2026-01-14 10:32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양주시청 전경 1
(사진=양주시청 전경)
양주시는 지난 12일 관내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관내 상점가 5개소를 신규·확대 지정했다.

이번 지정결과 ▲옥정호수공원상점가 ▲덕현상점가 등 2개소가 신규 지정됐으며 ▲덕정골목형상점가 ▲엄상마을상점가 ▲가래비중앙로상점가 등 3개소는 기존 구역에서 확대 지정됐다. 시는 2025년에도 상점가 9개소를 신규·확대 지정한 데 이어, 2026년에도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상점가 지정으로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각종 소비진작 이벤트 혜택 참여 등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상점가 지정은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정책 효과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상점가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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