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중앙동서 새 출발… 행정수도청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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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중앙동서 새 출발… 행정수도청으로 간다

지난주 6동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 완료
재경부와 행안부 사이로 '행정수도 업무 전진 배치
주요 부처와 협업·소통 강화… 행정수도 완성 가속도
관건은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세종시와 시너지 중요

  • 승인 2026-09-08 09:18
  • 수정 2026-09-08 09:41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이전을 계기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전은 주요 부처와의 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향후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수도관리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세종시와의 업무 시너지를 높이고 공공시설 이관 및 재정 부담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며 국가 행정수도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현판
중앙동으로 전진배치된 행복청. (사진=행복청 제공)
2006년 허허벌판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문을 연 행복청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다.

초기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 부지에서 첫발을 내디딘 후, 2012년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후로는 6동에서 행복도시 건설·추진을 도모해왔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있는 중앙동으로 전진 배치가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 새 정부 국정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의 주축에 서달라는 주문임과 동시에 행복청의 역할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행복청은 올 하반기 행정수도특별법(5건)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행정수도관리청'이나 '행정수도청'으로 새로운 명칭부터 부여받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지난 주 정부세종청사 6동의 기존 사무공간 전체를 중앙동으로 이전 완료하고, 7일부터 새로운 환경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업무를 이어간다.

가장 중요한 책무는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2033년 상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그리고 이를 포함한 국가상징구역의 완성에 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사무처 등의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 시대와 국가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06년 개청 이후 행복도시 도시계획부터 광역교통, 주택·생활 기반시설, 공공건축 등의 총괄 업무를 잘 마무리하는 과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당면해선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할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청', '정부세종청사 연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맞춘 지원안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사무실 이전 회의사진
임시혁 대변인(사진 좌측 첫번째)이 공직자들과 행정수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행복청은 중앙동 입주를 계기로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와 정책 협업 및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관건은 행복청이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수도 건설 기능을 넘어 국무총리 소속의 실질적 수도 건설 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이는 5건의 행정수도특별법 병합 심사 과정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수도위원회와 행정수도관리청을 둔다'는 조항을 담은 특별법(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의 핵심안이 수용됨을 전제로 한다. 김 의원은 행복청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추진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인 '총리실' 소속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주엽 청장은 "행복도시 건설의 역사를 함께 한 행복청이 중앙동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새로운 업무환경에서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 행정수도 세종을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수도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세종시와 업무 시너지 효과 창출은 시급한 숙제로 꼽힌다. 행복청과 LH가 시행한 사업들을 세종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딜레마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눈앞의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국책사업에 의해 건립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세수 부담 증가도 세종시엔 큰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과정에서 정상 건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이유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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