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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3일 서북구 쌍용동 한 마트에서 '민생회복쿠폰'으로 자신이 구매하려고 한 당근과 식빵 등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자, 마트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고,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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