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 강화… 2월5일부터 적용

  • 충청
  • 충북

청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 강화… 2월5일부터 적용

PHEV 완속충전 주차 가능시간 14→7시간 단축… 주민신고제 요건도 변경

  • 승인 2026-01-20 09:47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는 산업통상부 고시 개정에 따라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충전방해행위 기준을 개선해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8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변경 내용의 핵심은 완속충전구역 내 장기주차 기준이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모두 완속충전구역에 최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었다. 하지만 2월 5일부터는 PHEV의 주차 가능시간이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은 이전과 같이 14시간이 적용된다. 다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 가능한 차량(전기자동차, PHEV) 기준과 급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 1시간 기준은 개정 전후 동일하다.

또한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도 변경된다.

신고기한은 '최초 촬영일 기준 24시간 이내'에서 '최초 촬영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기준이 명확해진다.

특히 PHEV의 완속충전구역 신고요건은 기존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5~9시간 내, 14시간 후 촬영'에서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3~5시간 내, 7시간 후 촬영'으로 촬영 간격과 기준 시간이 단축된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급속·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이번 개선으로 충전시설의 장기 점유를 줄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2.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3.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4.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5.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1.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2.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3.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4.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5. 오석진 대표 교육복지 공약 '대전 에듀카드'본격 추진 재원마련은 과제

헤드라인 뉴스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대전 동구의 한 약국 앞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8천만 원 대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소재 약국 앞 현금인출기 인근에서 40대 여성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흰 가방을 20대 남성에게 건네고, 남성이 이를 받아 급히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현장에 있던 50대 시민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즉시 남성을 주시하며 112에 신고한 뒤 피의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거점 순찰 중이던 대전역지구대 송준호 경사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