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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 |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여기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가산금도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20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주택 요건은 서산시에 소재한 주거용 임차 주택으로, 전세 가액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2월 2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세대 구성원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확인 등 관련 심사를 거쳐 매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등은 이번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산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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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