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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청 |
효도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명절마다 지원하는 제도로, 설과 추석에 각각 2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으로, 직계 존·비속 기준 3대 이상이 함께 구성돼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해당 가구원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효도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별도의 사용 제한은 없다.
올해 설 명절 수당을 새로 받으려는 가구는 오는 2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규 신청 접수와 함께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기존 대상 가구에 대한 거주 여부 및 부양 실태 등 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을 응원하고, 세대 간 화합과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SNS를 통한 정보 교류와 소통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관광 발전을 위해 온라인 기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순창의 다양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주민과 관광객의 시선에서 순창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박영길 기자 mipyk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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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