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무공해차 5,158대 지원… 29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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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무공해차 5,158대 지원… 29일부터 신청 접수

공동명의 요건 강화, 전환지원금 신설… 탄소중립포인트제 의무 가입도

  • 승인 2026-01-25 08:18
  • 수정 2026-01-25 10:44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 무공해(전기·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29일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기차와 수소차 총 5158대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565억 원을 투입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규모를 보면 전기승용차는 최대 1296만 원, 전기화물차(소형·경형 기준)는 최대 2416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소승용차는 대당 3350만 원, 수소버스는 3억5000만 원을 정액 지원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지원 형평성 강화와 전기차 전환 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공동명의 신청 자격을 강화해 대표자와 공동소유자 모두 청주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시는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청주시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연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정책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신청일 당시 청주시 소재 법인이며, 재지원 제한기간(2년) 내 동일 차종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기·수소자동차 제조·수입사(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요청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지원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2년 의무운행을 준수해야 하며(수출 말소 시 전기차 8년, 수소차 5년), 위장전입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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