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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청사 |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매월 20일 정기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 2월에는 지급일 이전에 설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명절 준비로 인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 생계급여를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기 지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제수용품 마련과 명절 선물 구입 등으로 늘어나는 지출에 대비할 수 있어 더 안정적인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퍼센트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약 82만 원, 4인 가구는 약 207만 원 수준까지 지원된다.
군은 생계급여 조기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관계 기관과 협력해 급여 산정과 지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해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복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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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