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 휴밸나인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이 시행사인 갈매PFV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이 1월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해당 가압류 신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대지지분 감소, 환기설비 미설치 등을 이유로 제기됐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신청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위원회는 일부 언론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기된 분양사기 및 환기시설 미설치 주장으로 인해 입주 구분소유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기시설과 관련해 발전위원회는 휴밸나인이 관련 법령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계약서에도 환기설비 설치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공장 및 업무시설에는 공기청정가습기가 설치돼 운영 중이며, 일부 지하창고에서 발생한 곰팡이 문제는 미분양 공간에서 발생한 국지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대지 지분논란과 관련해서는 전체 대지면적과 전용면적이 등기부와 분양계약서상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유대지 지분은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단위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숙사 분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시행사 측은 분양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으며, 계약서와 확약서를 통해 기숙사의 사용 목적과 이용 제한 사항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분양 이후 일부 수분양자의 임대 행위는 시행사가 확인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한편,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현재 다수의 관련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