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소리] 교육감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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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 교육감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기대

김덕희 전 우송대학교 교수

  • 승인 2026-02-02 10:3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김덕희 우송대 교수 풍경소리
김덕희 전 우송대학교 교수
다가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도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는 후보들이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교육감(Superintendent of Education)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며,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해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동 법률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 사무는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 예산안 편성, 교육과정 운영, 직속기관 및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 소속 공무원의 인사, 시·도의 교육 학예 관한 사무' 등 무려 17가지의 업무를 결정·행사하는 실로 막강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감의 교육행정 능력과 역할, 교육철학에 따라 지역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등의 변화·발전은 물론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의 교육수요 충족, 지역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의 교육 성과가 결정된다. 또한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헌법 31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회 균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관한 상위법 규정에 맞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즉, 국가의 교육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정치적 이념을 탈피하고 교육 자주성 확립과 전문성 발휘로 지방교육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할 법적 권한과 책임, 의무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 이른바 교육의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와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의 균형을 이루는 교육행정의 적도집권(Optimum Centralization)을 수행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다. 조직 경영의 3요소인 3M 즉, 인사(Man). 재정(Money), 시설·설비(Material)의 배치·분배·사용결정권 등의 올바른 권한 행사, 지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권한과 책임, 교육수요자의 요구 반영을 통한 지역교육의 발전에 성실히 기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일탈 행위와 사법 리스크가 종종 언론이 보도되곤 한다. 실제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볼 때는 마음 아프기 그지없다. 이에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자의 자질과 역할, 그 행위에 관해 교육자인 동시에 교육수요자, 국민 입장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교육감은 첫째로 타 직종의 지도자보다 더욱 강한 청렴과 고결한 도덕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교육은 올바른 인간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적 작용이라는 명언처럼 교육의 수장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당연히 청렴결백한 인격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전문가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방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향하는 정책과 학교 교육과정이 균형성과 통일성을 이뤄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끄는 정책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막강한 권한을 공정과 정의심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사, 재정 분배, 시설 관리권을 행사하는 공평무사한 공직관을 지녀야 할 것이다. 선거 공신 중심의 엽관주의적 정실 인사(Spoils System), 연고주의적 예산 편성, 편파적 시설 설립을 지양하는 올곧은 직무관을 지녀야 지역교육의 균형 발전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

넷째는 교육조직 내의 교직원, 다양한 직종의 업무 종사자들과 항시 소통하고 배려하는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필요하다.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를 탈피하고, 소통과 화합의 교육행정을 전개해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민주적 지도성은 교육효과 거양의 지름길이다. 다섯째로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향의 가치 위에 일반행정, 각종 유관기관과 협치(Governance)할 수 있는 포용성과 관계 지향성 능력을 지닌 지도자가 돼야 할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의 창조적 혁신성, 확장성을 기저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각종 민원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현실적 상황을 통찰(Insight) 할 수 있는 혜안과 능력도 중요시된다. 교육 수요자인 지역주민이 교육지도자를 선출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실천 방안으로 2010년부터 전국의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변경됐다. 지역주민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상의 여러 문제점도 노정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의 공약, 과거 교육활동과 공사 간의 행적, 교육철학 분석과 다각적인 검증으로 국가지백년대계를 결정짓는 빛나는 도덕성, 탁월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지닌 교육도백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보다 높은 교육 철학으로 이 나라 미래의 선량한 일꾼을 육성하는 중차대한 일들을 수행해가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감은 교사를 이끄는 교사(Teacher for Teacher)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덕희 전 우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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