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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희 전 우송대학교 교수 |
교육감은 첫째로 타 직종의 지도자보다 더욱 강한 청렴과 고결한 도덕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교육은 올바른 인간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적 작용이라는 명언처럼 교육의 수장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당연히 청렴결백한 인격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전문가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방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향하는 정책과 학교 교육과정이 균형성과 통일성을 이뤄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끄는 정책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막강한 권한을 공정과 정의심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사, 재정 분배, 시설 관리권을 행사하는 공평무사한 공직관을 지녀야 할 것이다. 선거 공신 중심의 엽관주의적 정실 인사(Spoils System), 연고주의적 예산 편성, 편파적 시설 설립을 지양하는 올곧은 직무관을 지녀야 지역교육의 균형 발전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
넷째는 교육조직 내의 교직원, 다양한 직종의 업무 종사자들과 항시 소통하고 배려하는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필요하다.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를 탈피하고, 소통과 화합의 교육행정을 전개해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민주적 지도성은 교육효과 거양의 지름길이다. 다섯째로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향의 가치 위에 일반행정, 각종 유관기관과 협치(Governance)할 수 있는 포용성과 관계 지향성 능력을 지닌 지도자가 돼야 할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의 창조적 혁신성, 확장성을 기저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각종 민원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현실적 상황을 통찰(Insight) 할 수 있는 혜안과 능력도 중요시된다. 교육 수요자인 지역주민이 교육지도자를 선출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실천 방안으로 2010년부터 전국의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변경됐다. 지역주민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상의 여러 문제점도 노정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의 공약, 과거 교육활동과 공사 간의 행적, 교육철학 분석과 다각적인 검증으로 국가지백년대계를 결정짓는 빛나는 도덕성, 탁월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지닌 교육도백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보다 높은 교육 철학으로 이 나라 미래의 선량한 일꾼을 육성하는 중차대한 일들을 수행해가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감은 교사를 이끄는 교사(Teacher for Teacher)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덕희 전 우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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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