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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는 1월 30일 시청에서 보령시 교통약자 지원센터 및 충남구급이송센터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사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보령시는 1월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충남구급이송센터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시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해야 하는 와상장애인들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사실상 소외됐던 이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지를 둔 와상장애인 가운데 병원 외래 진료나 재활치료 등 의료 이용이 필요한 시민들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졌다. 이용 희망일 하루 전 콜센터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된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기존 요금과 구급차 이용료가 적용되며, 보령시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과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령시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확대와 지원 방식 개선 등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이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와상장애인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통약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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