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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 모습.(천안시 제공) |
이번 조치는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지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 14시간과 급속충전 1시간 주차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도 장기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되고, PHEV의 완속충전구역 신고요건은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5~9시간 내, 14시간 후 촬영'에서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3~5시간 내, 7시간 후 촬영'으로 촬영 간격과 기준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충전시설의 고의적인 장기 점유를 막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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