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필수제공 의무 정보 감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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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필수제공 의무 정보 감추나

사전에 공개해야 할 122개 항목 공표시기도 정하지 않아
공표주기는 설정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대부분
감사계획·안전 점검 결과·관람객수·형사처분 현황 등 깜깜이

  • 승인 2026-02-02 10:22
  • 수정 2026-02-02 10:58
  • 신문게재 2026-02-03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독립기념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감사·기획·재정·홍보·시설 등 13개 카테고리 정보를 122개로 나눠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방식으로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업무나 예산 집행 등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시기를 설정하는 것과 달리 독립기념관이 제시한 모든 항목의 경우 공표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정보를 획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표주기 역시 연간·분기·상시 등으로 구분했지만, 이를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혀졌다.

실제 감사계획의 경우 2025년 8월 게시된 파일은 2021년과 2022년의 계획일 뿐 이후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안전 점검 결과도 2024년 6월을 끝으로 게시되지 않는 상태다.

독립기념관 평가지표 중 하나인 관람객 수는 연관람 인원 70만2844명이라고만 적시했을 뿐 기준 연도를 확인할 수 없다.

심지어 매년 발표해야 하는 범죄유형별 형사처분 임직원 현황 역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내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25년 10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거액의 원고료를 부당수령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68)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공범인 연구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지만, 현황에는 없었다.

이처럼 독립기념관이 기본적 업무까지 소홀하면서 국민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파일 업로드는 연 2회(상, 하반기) 부서별 취합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시스템 점검 작업을 가속화해 올 상반기 내로 정보의 최신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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