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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 잡화 등 명절 선물 세트류로, 점검반은 제품별 포장 공간 비율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 1~2차 이내 준수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과대포장이나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재포장 금지'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은 "무분별한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유통업계는 포장재 사용을 자제하고 시민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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