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주시청. |
단, 전기자동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은 배터리를 외부 충전을 통해 전기모드로 주행하다가 배터리 소모 시 내연기관 엔진으로 자동 전환되는 방식의 차량이다.
시는 충전 완료 후 이동 주차를 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과 차주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주차 가능 시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충전방해행위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기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충전 구역의 원활한 이용을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강화는 충전 시설의 회전율을 높여 실제 충전이 필요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0여 건에 달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