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현안에 선거구 획정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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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 현안에 선거구 획정은 '뒷전'

  • 승인 2026-02-02 17:08
  • 신문게재 2026-02-03 19면
광역 행정통합 등 정치 현안에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당장 2월 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선거전의 막이 오른다. 시·도 의원과 시장·구청장 및 기초의원 선거는 2월 20일, 군수·군의원 선거는 3월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관위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처리 전임을 감안,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은 전과 같이 지역별로 접수하기로 했다.

문제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점이다.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3일이지만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고, 기초의원 정수도 확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회를 확정해야 하지만 법적 절차가 마냥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여태까지 정해진 시한에 맞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을 개정한 적이 없다. 선거구 획정은 매번 늦어져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일 42일 전쯤 확정되면서 혼란을 빚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지난해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19일까지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지만 기한 내 처리는 난망인 상황이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며 입법 촉구 결의안을 보냈다. 19일까지 선거법 개정이 안되면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예비후보자 등록 등 관련 사무를 잠정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 중앙 정치권의 '지방자치 발전' 구호는 요란하지만 선거구 획정조차 제때 못해 선거 때마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 지방선거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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