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시는 4일 고령화 시대에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기 위해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효도수당은 사라져가는 대가족 문화를 지키고 어르신을 모시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15년 관련 조례를 만든 이후 매년 설과 추석에 맞춰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3년 이상 살면서 실제로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손주까지 한 주소지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이번 설에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한 총 9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각 가정에는 70만 원씩, 모두 630만 원 수당이 전달될 예정이다.
사천시는 핵가족이 늘어나는 요즘, 4대가 함께하는 가정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노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효도수당이 대가족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