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성인암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암치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등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아암 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도 소득·재산 조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00만 원(백혈병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4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에게 지원하던 소아 가발비 지원금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를 통해 소아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청주시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아 가발비 지원금액 상향은 소아암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암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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