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한돈협회 전경./ 중도일보 DB |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해서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 틀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환경부가 계속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해 오던 것을 비료관리법으로 관리주체를 넘기면서 자연순환농업의 핵심인 '비료'로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문금주 의원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이번 서천호 의원의 발의로 국회 내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서천호 의원께서 한돈산업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시고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회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진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