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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근형 의원./동구의회 제공 |
이번 조례 가결로 동구는 전국 최초로 보호구역 및 인접 보행 구간에 조명형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보행 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보호구역 내 일몰 전후나 시인성이 취약한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명, 발광, 반사 기능이 결합된 난간과 울타리 등 조명형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거나 보행 환경이 취약한 구간에 대한 명확한 설치 기준을 마련했으며,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의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경찰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규정도 함께 담아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보행 안전 문제의식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결과다.
허근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작이다"며 "조례를 기반으로 안전 취약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시설 확충을 통해 보행 안전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호구역을 더욱 안전한 생활 공간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보행 안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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