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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민자치회 위원과 임원 간 연임 기준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권한 확대나 임기 연장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 확보 차원의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 전원 사전 의견수렴 필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그는 "입법예고는 법령에 따른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이며, 의회는 전 부서·전 기관·전 행정복지센터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에서 전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각 동 주민자치회에 별도의 안내를 시행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월3동 택지개발 공공기여와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과정과 비교하며 "사안에 따라 의견수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행정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견수렴 적용 내부 기준 ▲최근 10년간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자생단체 임기 변경 시 의견수렴 여부 ▲구월3동 공공기여 결정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행정의 신뢰는 권한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에서 나온다"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 내용적 일관성을 갖춘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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