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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산업용 기계, 전자장비 및 자동화장비 제조와 판매 등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피해회사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타 사에 12회에 걸쳐 2억1186만원 상당을 판매해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해 판매한 물품의 가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며 "다만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의 확정 및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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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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