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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행복주택리모델링사진<제공=경남도> |
경남도는 올해 2100억 원 규모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급여는 9만2000여 가구를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300여 가구, 200억 원 늘었다.
4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311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기준임대료도 월 최대 3만2000원 인상됐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은 최대 2000만 원을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농촌 노후·불량 주택 개선에는 110가구 7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주택 환경 개선에는 137가구 5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이사비 4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대상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침 변경을 요청했다.
전세 피해 신청은 2023년 이후 1090건 접수됐다.
올해는 2월 현재 90건이다.
피해자로 확정되면 대출이자 월 최대 34만 원, 긴급거처 월 16만 원, 이사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경상남도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 구축이 목표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취약계층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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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