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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농어업인수당지원홍보포스터<제공=경남도> |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된다.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농어업인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 채움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 시군이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인상된다.
2022년 도입 이후 전국 평균 6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됐다.
총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한다.
경영주는 60만 원을 받는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부부는 총 7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 원씩 지급된다.
장영욱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정책이라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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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