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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위반 여부보다 교체 방식과 공개 범위에 쏠린다.
군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이장이 1월 5일 주민들에게 특정 군수 후보 슬로건이 포함된 밴드 가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처리결과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군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면장이 직권 교체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절차도 진행됐다고 했다.
1월 29일 개발위원회 협의, 2월 3일 교체 통보와 의견 제출 요청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세 갈래다.
권한, 절차, 그리고 공개 범위다.
첫째는 권한의 문제다.
이장 임명과 해촉은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규칙상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선관위의 위반 통보가 곧바로 해촉 사유로 자동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는 절차다.
행정상 불이익 처분은 사전 통지와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군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는 확인이 요구된다.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셋째는 입장문 공개 범위다.
군은 해당 이장 배우자의 기초생활 부정수급과 552만 원 환수 사실까지 적시했다.
선거법 위반과 직접 관련 없는 가족 사안을 공개한 것이 필요 최소 범위를 넘었는지가 논란이다.
공공이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와 명예 보호 원칙을 충족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가 특정 후보 관련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도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 소지가 있다.
선거 위반 판단은 선관위 권한이고, 지자체는 행정 조치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표현 수위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논리는 분명하다.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련 행위를 방치하면 행정 신뢰가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군은 향후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시 직권 교체 요건을 명문화하는 규칙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인사권과 선거중립 원칙, 행정절차 적법성이 한 지점에서 충돌한 사례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결정이라면, 그 과정 또한 법과 원칙 위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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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