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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해 방역 조치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다만, 각 등급의 법률상 정의와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 체계의 합리성과 방역 조치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염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가축전염병을 ▲대규모 확산과 피해가 우려되는 '제1종' ▲상당한 전파 속도로 주변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제2종' ▲상시 감시가 필요한 '제3종'으로 구분하는 등 각 등급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운데 H5 또는 H7형을 기존 제3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상향해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H5·H7형은 초기에는 병원성이 낮더라도 변이를 통해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경우 H5·H7형 발생 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가능해져 조기 대응과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 축산농가 피해뿐 아니라 축산물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는 저병원성 AI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방역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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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