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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 위원장들이 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브리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교 기자 |
이번 회기에선 앞으로 들어설 5대 의회를 위한 의정 기능·전문성 강화 방안부터 국외 출장과 기관장 임금 등 공직 분야 재정비를 위한 조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세종시의회는 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브리핑을 열고 각 상임위별 안건을 발표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11~23일 13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34건과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 모두 47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들을 살펴보면 의정 기능 강화를 위한 개편안 등이 눈에 띈다.
세종시의 경우 출범 이후 인구 증가로 집행부 조직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의회는 3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 중인 상태다.
이로 인해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김영현 의원 대표 발의)을 통해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제문화위 신설하고 산업건설위를 도시환경위로 변경, 소관 사무를 재배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의회운영위는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최원석)을 통해 의정모니터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참여 동기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조례 입법평가 조례 개정안'(안신일)도 의정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개정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평가하는 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세분화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회기에선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 기준도 손본다. 기존 기관장의 연봉 상한 기준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개월분 총액의 7배 이내에서 산출된다.
이번에 논의될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김현미)은 이를 '6배 이내'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공부문 내 소득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홍나영)은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외유성 출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외 출장 전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출장을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밖에 이번 104회 임시회에선 민생과 관련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노후 준비 지원, 세종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와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의 안건이 논의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은 기간에도 처음 의회가 출범할 때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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