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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이미지<사진=김정식 기자> |
이번 사업은 타 시·도에서 고성군으로 주소를 옮긴 중소·중견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다.
선정된 근로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이주정착비를 지원한다.
지원 총액은 1인당 최대 360만 원이다.
최초 신청 때는 취업일 기준 소급 지급도 가능하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에 도비 540만 원과 군비 1260만 원 등 모두 1800만 원을 투입해 최대 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연 4회로 나눠 진행한다.
1회차 접수 기간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다.
희망 근로자는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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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