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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섬 지역 주민이 택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옹진군 도서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수부 지침 변경에 따라 연육도서인 영흥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로, 택배 1건당 3천 원을 지원한다. 받는 택배와 보내는 택배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2026년 1월 이후 발생한 배송비도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운송장 고유번호 유효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해 3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경제정책과 유통판매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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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