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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사진=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은 20일 충남 보령시 (사)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근해안강망 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어선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업종 특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근해안강망 어업의 작업 특성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어선원 안전교육과 차별화된다.
대산해수청과 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는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근해안강망 어업에 특화된 '맞춤형 안전조업 매뉴얼'을 마련했다.
특히 외국인 어선원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과 예방 방법을 담은 교육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이를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로 각각 제작해 교육에 활용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맞춤형 영상을 시청한 뒤 안전조업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교육이 이어졌다. 교육 내용은 작업 단계별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작업 전에는 개인보호구 착용과 로프 상태 점검, 음주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내했으며, 볼양망기 작업에서는 2인 1조 작업 원칙과 안전조작, 비상정지 체계 등을 교육했다.
또 롤러 작업 시에는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위험반경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박 중 육상 크레인을 이용한 하역·인양 작업에서는 작업자 간 신호체계를 통일하고 유도로프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 절차를 교육했다.
어창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작업 전 충분한 환기와 위험물 제거, 안전한 진입 절차 등을 통해 밀폐공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안내했다.
박상우 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장은 "외국인 어선원들은 언어장벽과 익숙하지 않은 조업환경으로 인해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안전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산해수청 어선원안전감독관의 노력으로 실질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에서도 앞으로 어선원 안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전조업 매뉴얼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과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정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어선원들이 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정례화해 외국인 어선원들이 언어와 작업환경의 차이로 안전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 어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산해수청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외국인 어선원이 많은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어선원들이 실제 조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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