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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바라본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제공) |
제천시는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관련 신고 9건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건은 과태료 처분을 완료했으며, 1건은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돼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와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특별사법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어 산불 발생 시 대형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소각 행위와 흡연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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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