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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내 허니짱 멜론 농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근무 현장 모습(사진=진천군 제공) |
이번 사업은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장기 고용을 유도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비전문취업(E-9) 비자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경우 가족 초청이 가능하고 2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어 제조업 중심의 지역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진천군 내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비자 전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로, 비자 변경 시 발생하는 행정 수수료 13만 5000 원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연간 20명 한도로 운영되며, 대상자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군은 현재 신청 접수와 요건 검토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 비자 전환 승인이 완료된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청서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사본 △체류자격 변경 허가서 △수수료 납입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진천군 인구정책과 외국인지원팀(043-539-4283)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곽정현 군 인구정책과 주무관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숙련 외국인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규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다문화 사회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천=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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